2018년11월30일 수원의 복합건물의 지하1층 PC방 에서 화재가 발생 당시 Pc방직원 5명이 화재상황을 빠르게 감지해
손님들을 즉각 대피 시켰다. 당시 지하1층 천장 흡입구를 통해 새어 들어온 연기를 감지하고 직원들과 함께 매장을 뛰어
다니며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 했다. 외부 상황을 알수 없는 지하 1~2층 PC방에는 당시 250여명의 손님이 있었다 한다.
화재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것은 “PC방 5명의 의인들”의 활약과 재치가 대형 참사를 막을수 있었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법에는 PC방,유흥주점,노래방등,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 업소에는 반듯이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화재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및 소리를 차단해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기전에 영상과 음향을 수동으로 차단하는 스윗치를 근무자가 상주하는곳에 수동으로 조작되도록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화재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장치이기에 사전점검과 작동 확인이 꼭 필요로 합니다.
PC방,유흥주점,노래연습장등 영상음향차단장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영상모니터에 화상및 음반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등을
할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의 기능 시설을 차단하는 스윗치를 말합니다.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영상과 음향시설을 갖춘 설비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으로 규정되어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등과 같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업소와 PC방(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스크린 골프장등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업종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PC방 적용기준
PC방의 경우 몸체전원의 갑작스런 차단으로 프로그램의 손실 우려가 있어 모니터와 스피커만 전원 차단되는 회로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할소방서와 협의 해야 합니다.
화재 신호시 노래방기기(모니터 + 반주기)과 실내조명이 동시 차단및 소등이 되면 않됩니다. (작동시 실내조명은 점등)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기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창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설치기준
①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및 영상이 정지될수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영상및 음향장치를 제어할수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조작 할수있도록 설치할것.
②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스위치를 설치하는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것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 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를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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