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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설(승압)공사,전기안전점검

전기&소방 2014. 5. 11. 21:33

 

 

 

         전기공사 / 전기증설(승압)공사 / 조명공사 / 소방공사 /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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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의 대상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시설을 증측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

인가신청/신고(그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전기 안전점검 을 받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 영화및 비디오물 제공업 / 인터넷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 / 노래빠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보육시설 / 유치원 / 학원

공연장 / 소극장 / 영화상영관 / 대형마트 / 백화점 / 쇼핑센터 / 병원 / 호텔업 / 카지노업 / 숙박업및 목욕장의시설 / 산후조리원 / 고시원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노인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전기설비단면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3조2항)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점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없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부접합한 경우에는 그내용및 사유를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3항) 

 

 

 

 

 

 

 

 

 

 

 

 

전기증설(승압)시 유의사항

주소지(건물)내의 전기용량(kw)

증설예정지 & 주소지(건물)내의 전기총사용량(kw)

전기증설예정지의 전기인입방식

     가공지역 : 주변의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가공(공중)에서 옥내 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지중지역 : 도시화 계획에 따라 인입전선이 지중(땅속)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가공지역과 지중지역은 한전불입금(시설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중지역 1kw =  94.600원    지중지역 1kw = 135.300원 (부과세 포함)

전기배전반 & 인입전선 : 증설(승압)되는 용량(kw)에 맞게 신설,또는 교체됩니다(접지공사 필수)

증설(승압)시 주소지(건물)의 전기 총합계용량 75kw 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공사진행됩니다

   단상 220V  =  24kw 이상    삼상 220+380V  = 72kw 이상시   CT 계량기 취부됩니다

 

전기증설(승압)서류 한전접수(공사업체) →  인입선및 배전반교체,접지,내선공사 → 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

점검필증교부 → 한전계량기취부 (공사소요기간 약7일)

 

                연중 무휴》       궁금 하신점 문의 주시면 친절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