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일에서 큰일 까지 성실시공!!
신뢰와 기술 믿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성 전기 소방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소방공사 / 수신반,피난유도선,영상음향 차단장치 / 소방완비필증 E-mail : lty6485@naver.com ℡ 017 - 235 - 6485 |
|
|
|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관한 특별법 & 시행량 제9조 제 ① 항 (2009.7.1)
소방시설등1) 소화설비
(1)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2) 자동확산 소화용구
(3)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캐비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
가.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경우로서 그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등 공유면적 포함) 150㎡ 이상인 영업장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 산후조리원,고시원법 (법개정 2009.7.1)
2) 경보설비 : ① 비상벨설비 ② 비상방송설비 ③ 가스누설경보기 ④ 단독경보형 감지기
3) 피난설비 :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비상조명등 ④ 휴대용 비상조명등 ⑤ 피난기구
4) 방화시설(防火施設) : ① 방화문 ②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 설치
5) 그밖의 안전시설 : ① 영상음향 차단장치 ② 누전차단기 ③ 피난유도선
|
|
|
|
|
용의와 정의
1) 영상음향차단장치영상음향차단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있어 영화,음악감상등을 할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중 한가지 기늠만 가능할수 있도록 설치한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한디.
2) 방화문(防火門)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이는 구조를 말한다
3)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이라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촉광하거나 전류에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비상구 (費常口)
비상구라 함은 주된출입구외에 화재발생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 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밖의 안전한곳으로 피난할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5) 구획된 실
“구획된 실”(室) 이라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들이 사용할수있는 공간을 벽또는 칸막이등으로 구획된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내부를 벽또는 칸막이등으로 구획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설비공사 / 수신반,발신기,유도등,감지기,피난유도선,영상차단장치 / 스프링쿨러 / 전기공사 / 전기증설(승압)공사내,외선전기공사 / 배전반제작 / 공장동력공사 / 다중이용업소,소방완비필증,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 상업공간,유흥업소 인테리어공사
【연중 무휴】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