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소방완비필증,전기안전점검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인테리어공사 E-mail : lty6485@naver.com ☎ 017 - 235 - 6485 |
소방완비필증 첨부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대상인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 66㎡)
1,2층 또는 2.3층 복수층 점포운영시에는 몇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복수층 면적이 100㎡가 넘지만 1개층은 40㎡ 1개층은 80㎡일 경우 내부계단이냐 외부계단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업소 내부로 들어가서 한층을 올라가는 내부계단 구조일때는 소방필증 대상이지만 외부로 바로 올라가는 구조일 경우
소방필증 대상이 아닙니다. (1층제외)
◎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 비디오 감상실업 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및 노래연습장및 복합유통 제공업
◎ 학원으로 수용인원 100인이상(190㎡) 또는 300인이상 (570㎡)
◎ 영화상영관
◎ 산후조리원,고시원,목욕장업,찜질방업,전화방업,화상 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지상 1층제외)
◎ 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사격장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필증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하여『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후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및 화재안전기준의 접합여부를 관할소방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완공신청을 접수한 관할소방서는 3일내에 현장확인 검사를 하여 접합할시 완비증명을 발급
하고 부접합시 부접합내용을 명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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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비필증 발급절차
완비증명서를 위한 설계도(소방공사업체)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제출 ☞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등 방염처리
안전시설등 완공신청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점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안전점검
특정시설을 운영또는 그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자는 당해 시설을 위한 해당법령의 허가등록,인가신청및 신고
(그소재지 변경포함) 와『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럽,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유흥주점,보육시설업
유치원업,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공연장업,영화상영관,대형마트,병원,숙박업,목욕탕업,고시원,전화방
화상대화방,수면방업,콜라텍업,300인이상 학원,노인복지시설
◎ 내용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접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점검
◎ 시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고자 할때
찜질 방 |
유흥 주점 |
휴게 음식점 |
학 원 |
성인 오락실 |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내의 전기총 사용용량(kw)
㉯ 계약전력에 따른 전기인입선의 용량및 배선상태
㉰ 영업장내의 배전반(분전함)의 누전차단기및 접지상태
㉱ 각 콘센트의 정격용량, 누전및 접지상태
※ 공연장,노래방,유흥업소,PC방,비디오방,콜라텍등 소방전기(영상음향 차단장치,피난유도선) 설치 필수
【주요 업무】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필증 대관업무 /전기공사 /전기증설(승압)공사 /조명공사 /동력공사
내,외선전기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냉,난방전력증설공사 / 인테리어 전기,소방공사 / 소방,방염,설계 / 소방 스프링쿨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