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전기승압,계약전력에 관해 알어봅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올림픽의 열기로 TV앞을 잠시도 눈을 뗄수 없지만
뉴스에선 올림픽 못지않은 가장 뜨거운 큰 이슈는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제 불합리함을
강조하는 서민들의 반발이 가득합니다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어 뉴스에서 집중보도 되곤 하지만 일반용전기 체계에도
450시간 초과사용 부가금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폭탄요금을 피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용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에서도 냉방기와 전기 기기등의 사용증가로 전기증설 계획을 하신다면
현재사용중인 전기제품,계약전력과 추가되는 가전제품,기기등의 전력소모량을 먼저 꼼꼼이 검토해 보세요
어떤용량의 전기제품을 가지고 있는것도 중요하지만 전기,기기등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것이 더더욱중요 합니다
사용량을 확인하신후 추가되는 기기등의 전력소모량을 합산하여 증설계획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전력을 너무 높게 하면 기본요금이 높아지고 너무 낮게 하면 초과 부가금이 부과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하는 설비용량보다 조금 높게 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반용 전기 기본요금은 1kw당 6.160원 입니다
전력향 요금은 1kwh당 105.7원 입니다.
여름철로 분류되는 6월과 8월은 kwh당 105.7원이 적용됩니다.
여름철 전력요금이 봄,가을에 비해 무려 60.4%나 높은 요금기준이며
겨울철보다 15.7%나 높은 요금입니다.
여름철의 전기요금은 사계절중 가장 높은 요금체계이므로 한층더 전기절약을 하여야 합니다
450시간 초과사용 부가금이란 ??
고객의 사용 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15시간 x 30일)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달은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단가의
150% , 4~5회 200% 6회이상 250% , 720kwh/월 초과분 300%를 추가로 적용하는 부가금 입니다.
부과금 = 초과사용전력량 x 전력량 요금단가 x 150~300%
※ 『계약전력」은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과 계약하여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기용량(kw)
전기 인입공급 방식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공지역: 주변의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공중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지중지역: 신도시또는 도시화 계획에 따라 주변에 전주가 없으며 땅속에서 인입전선이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 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 가공지역 1kw = 94.600원 ⊙ 지중지역 1kw = 135.300원
증설계획인 전기용량(kw)및 건물(주소지)내의 전체 전기사용 합계용량(kw) 알어보세요
건물전체 전기사용 합계용량이 증설하실 용량 포함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증설(승압)공사 진행됩니다 (화재 취약시설은 20kw이상)
전기증설공사시에는 증설(승압)하는 용량(kw)에 따라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접지공사등
증설용량(kw)에 맞게 교체또는 신설되므로 전기 내선공사가 필요로 합니다.
전기증설(승압)시 내선공사의 필요성은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인입전선,차단기용량,접지상태등 전기설비 시공후
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어야 증설(승압)이 됩니다
※ 전기증설(승압)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필요한 내선공사를 검토합니다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축적된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측정및 계산을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반)제작 / 소방공사
소방전기,설비공사 / 스프링쿨러공사 /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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