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전기승압,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업(여러사람이 이용하는)의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의의가 있다.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시행령 제42조의3,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 기기등의 절연저항 측정
㈂ 각부하 즉 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성(IEC60364)
㈄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 등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각호의 법령에서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
3.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게임제공업 / 인터넷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보육시설업 / 유치원업 / 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 / 공연장 / 영화상영관 / 대형마트
백화점 / 쇼핑센터 / 종합병원 / 호텔카지노 / 국제회의업 / 숙박목욕업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전화방 / 화상
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 노인복지시설 / 300인 이상학원
전기증설공사 & 전기승압공사
현재 사용중인 전기용량(kw)
증설(승압)예정지의 전기용량및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kw)
증설(승압)예정지 건물(번지수)내의 총합계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공사 진행됩니다.
전기증설(승압)예정지의 전기인입공급방식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가공화 지역 : 주변의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가공(공중)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 지중화 지역 : 도시화 계획에 따라 인입전선이 지중(땅속)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가공화 지역과 지중화 지역은 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공화 지역 1kw = 94.600원 ⊙ 지중화 지역 1kw = 135.300원 (부과세 포함)
※ 승압(증설)공사시 다음의 내선공사가 필요로 합니다.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접지공사 = 증설되는 용량(kw)에 따라
전기증설(승압)공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사용주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각1부
건물,토지,가옥 등본중 1부 가설시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신축시 = 건축허가서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 75kw이상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배치감리확인서 각1부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안전점검 / 전기증설,전기승압 / 조명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다중이용업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