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등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09.5.15. 행정 안전부령 제83호”)에 따른 세부설치 기준임
정의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하도록
띠 형태 등으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선을 말함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산후조리원,노래연습장,유흥주점,영화상영관,무도장등
설치방법
○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 바닥으로 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쪽 벽면 설치)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 까지 설치
※ 구획된 실 출입문 부분 제외 및 50㎝~70㎝ 간격으로 설치 가능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 방수 되는 구조
- 피난 방향이 표시된 객석 유도등 형태 또는 띠 형태로 바닥에 설치 하여
50㎝~70㎝이내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 피난유도선으로 인정 가능
○ 공통 사항
- 비상전원 20분 이상 유지 상시점등 또는 소방시설등과의 연동되어 점등되는 구조일것
- 피난유도선 폭 최소 20㎜ 이상
영상음향 차단장치 관련법 개정 (2012.02.15)
1. 영상음향 차단장치 시공방법 변경
자동및 수동을 병행하는 차단 형태로 시공해야 됨
자동: 영상음향 차단장치 내장형 수신기를 영업장내에 설치하고 발신기 또는 감지기와 연결
(현재 별도의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단종되어 수신기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됨)
수동: 계산대 위치에 수동으로 노래방기기 전원을 차단할수 있는 스윗치를 설치후
“영상음향 차단장치”라는 표지부착
2.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 감상실업,노래 연습장
추가: PC방(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
3. PC방 적용기준
신청 업종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면 무조건 적용
외부 인터넷 연결없이 자체 기판으로 동작하는 게임제공업 제외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은 아님
4. PC방의 경우 몸체 전원의 갑작스러운 차단으로 프로그램 손실 우려가 있어 모니터와
스프커에만 전원 차단하는 회로 구성의 필요성이 있음(관할소방서 협의사항)
5.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는 누전차단기
(과전류 차단기 포함)를 설치할것
6. 영상음향 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조명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것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소방전기,설비공사
스프링쿨러공사 / 영상음향 / 차단장치 / 피난유도선 / 수신반,발신기,유도등,감지기공사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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