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 전기증설공사 / 소방공사 /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 / 인테리어공사 E-mail : lty6485@naver.com ☏ 017 - 235 - 648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구조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소방시설 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하여「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후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및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신고등의 완공신청을 접수한 관할소방서는 3일이내에 현장확인 검사를 하여 적합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 그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완비증명 발급을 위한 설계도(소방공사업체) ⇒ 안전신고등 설치신고서 제출 ⇒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안전신고등 완공신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완비증명서 첨부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시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즘명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 휴게음식점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
1,2층 또는 2,3층 복수층 점포운영시에는 다음의 몇가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예를 들어 복수층 면적이 100㎡넘지만 1개층은 40㎡ 1개층은 80㎡일경우 내부계단이냐 외부계단이냐에 따라 틀려 집니다.
업소 내부로 들어가서 한층 올라가는 내부계단 구조일 경우 소방필증 대상이지만 외부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 소방필증 대상이 아닙니다(1층 제외)
◎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 비디오 감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및 노래연습장및 복합유통 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이상(190㎡)또는 300인 이상(570㎡)
◎ 영화상영관
◎ 산후조리원,고시원,목욕장업,찜질방업,전화방업,화상 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 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사격장
전기안전점검의 대상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려는자는 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
인가신청/등록신청/신고(그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로 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영화및 비디오물 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보육시설/유치원/학원/공연장/
소극장/영화/상영관/대형마트/병원/숙박업및 목욕장의 시설/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면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날의 3일전까지
관할 전기안전공사에제출하여야 합니다(제33조2항)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없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부적합한 경우 그내용및 사유를 점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제33조3항)
≪연중 무휴≫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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