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전기증설,소방공사

전기공사,전기증설,전기승압

전기&소방 2016. 8. 5. 15:32




전기증설,전기승압,초과사용부가금에 관해 알어봅니다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 / 조명공사 / 전기안전점검


  

상업공간,다중이용업 전기공사,전기증설(승압)공사,소방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현장 실무공사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의 입장에서 시공해 드립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께 만족드리는 공사 정확하고 완벽한 성실시공 신속한 작업처리

공사후 관리까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시공해 드립니다.

병원/학원/카페/커피전문점/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PC방/오락실/성인오락실

게임장/미용실/맛사지샵/안마시술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호프점/골프연습장/공연장등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해드립니다. 

항상 저희 우성은 신용과 믿음으로 시공에서 완공까지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

초과사용부가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경우 첫번째 초과하는달의 초과요금부가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단가의

150%(4~5회 200%,  6회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을)고객입니다 (단 720kwh 초과사용량은 300%초과요금부과)


450시간 초과요금제외

전기사용설비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초과요금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① 전기설비의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압상수도 비상재해 복구시설,독서실,자동판매기 운영업,24시간 편의점,PC방,무선기지국등

③ 신설또는 전기사용 계약해지 고객의 신설또는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사실여부및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현장조사하여

    무단증설 발견시,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 450시간 계약전력 증설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이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동력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소방전기,설비공사 / 소방스프링쿨러 /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서(필증),전기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