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및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비디오물 감상실,게임제공업(인형뽑기방)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됨
(합성수지류의 벽지또는 물품은 사용할수 없음) 다만,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3(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경우에는 10/5)
이하인 경우와 폭10㎝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렇지 아니함)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실,홀,통로에 배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보일러실등 화기취급장소 상부(천정)에 설치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조명등,피난기구
소방법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만 해당
비상벨설비 : 수신기,경종(각실),감지기(각실및 홀)
유도등 : 영업장안의 출입구 와 비상구 상단,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 설치
휴대용 비상등 : 영업장안의 각실
가스누설 경보기 : 가스시설(주방,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장소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방기기,비디오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사용시 설치
기타 소방시설 :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는 법정시설도 기준에 맞게 설치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포함) : 부하용량에 적정한것
방화 시설 설치기준
1. 주출입구및 비상구등 (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 직접 또는 계단,통로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것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출입구,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 가능)
- 문의 개페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 가능상태 유지
- 비상구의 설치기준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비상구 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 2/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보일러 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2. 내장재 (칸막이,벽체,천정,문및 장식물품등) 불연재
- 방염 선처리 : 커텐,카페트,실크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 처리 된것)
- 방염 후처리 : 합판,목재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에 합격된것
전기안전점검의 대상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려는자는 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 규정된 허가신청/인가신청/등록신청/신고(그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 공사로 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영화및 비디오물 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유흥주점/보육시설
유치원/학원/공연장/소극장/영화상영관/대형마트/병원/숙박업및 목욕장의 시설/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
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노인복지시설/노유자 시설 등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면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날의
3일전까지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3조2항)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없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한 경우 그내용및 사유를 점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제33조3항)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PC방,노래방등 영상음향차단장치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공사 / 전기증설공사,전기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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