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

전기증설,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

전기&소방 2017. 1. 13. 17:24


다중이용업 인형뽑기,PC방,오락실,단란주점등 전기공사,전기안전점검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오늘은 자영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노래방,PC방,오락실,게임제공업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증설,전기승압,전기공사,전기안전점검 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2,시행령 제42조3및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전로의 절연측정

 각부하 즉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여부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성(IEC60364)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등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합니다



3.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보육시설업/유치원업/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공연장/영화상영관/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종합병원/카지노장/국제회의업/숙박목욕업/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숙박시설을

   갖춘학원/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300인(570㎡) 이상인 학원



450시간 초과사용 부가금이란 ??



고객의 사용 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15시간 x 30일)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달은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단가의


150% , 4~5회 200%  6회이상 250% , 720kwh/월 초과분 300%를 추가로 적용하는 부가금 입니다.



부과금 = 초과사용전력량 x 전력량 요금단가 x 150~300%


전기증설(승압)공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기용량(kw)

전기 인입공급 방식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공지역: 주변의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공중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지중지역: 신도시또는 도시화 계획에 따라 주변에 전주가 없으며 땅속에서 인입전선이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증설계획인 전기용량(kw)및 건물(주소지)내의 전체 전기사용 합계용량(kw) 알어보세요

건물전체 전기사용 합계용량이 증설하실 용량 포함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증설(승압)공사 진행됩니다 (화재 취약시설은 20kw이상)

전기증설공사시에는 증설(승압)하는 용량(kw)에 따라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접지등

증설용량(kw)에 맞게 교체또는 신설되므로 전기 내선공사가 필요로 합니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동력공사 / 인테리어전기공사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스프링쿨러공사 /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