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 /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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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소방완비(필증)증명서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하여「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후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및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신고등의 완공신고등의 완공신청을 접수한 관할소방서는 3일이내에 현장확인검사를 하여
적합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 그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계도(소방공사업체) ⇒ 안전신고등 설치신고서 제출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 안전신고등 완공신고서 제출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완비증명서 첨부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시 관할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
1,2층 또는 2,3층 복수층 점포운영시에는 다음의 몇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복수층 면적이 100㎡가 넘지만 1개층은 40㎡ 1개층은 80㎡일경우
내부계단이냐 외부계단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업소 내부로 들어가서 한층올라가는 내부계단 구조일 경우 소방완비필증 대상이지만
외부로 올라가는 경우 소방필증 대상이 아닙니다
⊙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 비디오 간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및 노래연습장및 복합유통 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이상(190㎡)또는 300인이상(570㎡)
⊙ 영화상영관
⊙ 산후조리원,고시원,목욕장업,찜질방업,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 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사격장
『방염필름(인테리어필름)에 관하여』
방염 자재는 일반적인 비방염 자재와는 구별된 표시로 나누어져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필름의 경우에는 제조사 마다 방염제품 표시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염」이라는 글자로 표시, 제품명 앞에 F자로 표시, 비방염 제품 G표시
방염시험성적서,방염필증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확인
방염필증은 국가소방관련기관에서 테스트를 한 후 필증을 교부합니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동력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소방공사
소방전기,설비 / 스프링쿨러 / PC방,노래연습장,단란주점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필증)증명서
전기안전점검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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