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완비증명서,소방공사
다중이용업 소방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 소방공사 /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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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서 안내
◎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이상 (지하66㎡)
※ 영업장이 1층또는 지층과 직접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비디오 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전화방업,PC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설비 (구획된 실마다 비치또는 설치)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단독경보기또는 비상방송 설비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방화시설
- 비상구
㉮ 영업장에서 피난층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출입구문의 구조 (가로75㎝이상 세로 150㎝이상의 크기)
㉰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구획된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것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길이1/2이상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방화문 설치
-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 : 불연재문 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의 사이 : 방화문설치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표지부착) :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Pc방
- 누전차단지 (ELB)설치
- 피난기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및 자동확산 소화기 : 주방시설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어야함
- 선처리물품 : 카페트,천 벽지등
- 후처리 (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물품 : 실내장식물중 목재류및 합판등
- 다중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 스프링쿨러공사 / 전기공사 / 전기증설
배전반(분전함)제작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항상 저희 우성은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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