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전기안전점검,전기증설,전기승압에 대해 알어봅니다
전기승압(증설)공사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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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여러사람이 이용하는)의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시행령 제42조의3,동법 시행규칙 제38조)
①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② 기기등의 접지저항 측정
③ 각부하 즉 말단 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④ 배선등 시설의 적정성 (IEC60364)
⑤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⑥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것
으로 점검대상은 각호의 법령에서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
◈ 대상시설물
청소년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단란주점
유흥주점/보육시설업/유치원/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영화상영관/공연장/백화점
대형마트/쇼핑센터/종합병원/카지노/국제회의업/산후조리원/숙박목욕업/고시원/전화방/수면방
화상대화방/콜라텍/숙박시설을 갖춘학원/노인복지시설/300인이상 학원
전기승압(증설)공사시 유의사항
◎ 현재 사용중인 계약전력(kw)
◎ 승압(증설)예정인 전기용량(kw)
◎ 승압예정지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kw)
◎ 승압(증설)용량 포함하여 건물(주소지)내의 전기사용 합계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공사 진행됩니다
⊙ 전기승압(증설)예정지의 전기인입 공급방식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잇습니다
⊙가공화 지역 : 주변의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가공(공중)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지중화 지역 : 신도시또는 도시화 계획에 따라 인입전선이 지중(땅속)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 가공화 지역과 지중화 지역은 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화지역 : 1kw = 94.600원 지중화지역 1kw = 135.300원 (부과세포함)
◎ 전기승압(증설)시 다음의 전기 내선공사가 필요합니다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접지공사 = 승압(증설)되는 용량kw에 맞게 접지공사 필수
전기승압(증설)시 준비서류
임대인,임차인 각신분증 복사본(앞,뒤) 1부
◎ 건물,토기,가옥등본중 1부 ◎ 가설시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신축시 = 건축허가서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승압(증설)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동력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스프링쿨러공사 /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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