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승압)공사

전기증설,전기승압,전기안전점검

전기&소방 2017. 8. 15. 17:56

전기공사 / 전기증설공사 / 전기승압공사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

초과사용부가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경우 첫번째 초과하는달의 초과요금부가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단가의

150%(4~5회 200%,  6회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을)고객입니다 (단 720kwh 초과사용량은 300%초과요금부과)



450시간 초과요금제외

전기사용설비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초과요금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① 전기설비의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압상수도 비상재해 복구시설,독서실,자동판매기 운영업,24시간 편의점,PC방,무선기지국등

③ 신설또는 전기사용 계약해지 고객의 신설또는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사실여부및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현장조사하여

    무단증설 발견시,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 450시간 계약전력 증설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이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

현재 사용중인 전기용량(kw)

증설(승압)예정인 전기용량(kw)

증설(승압)예정지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kw)

증설시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후 공사 진행됩니다.

전기증설(승압)예정지의 전기인입공급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의 공급방식이 있습니다

  가공화 지역 : 주변의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전선이 가공(공중)에서 옥내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지중화 지역 : 신도시 또는 도시화 계획에 따라 인입전선이 지중(땅속)에서 옥내 계량기함으로 들어옵니다

가공화 지역 과 지중화 지역은 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공화 지역 1kw  =   94.600원              

        ◈ 지중화 지역   1kw  =  107.800원     2017.2.1일부터 인하 (부과세 포함)

증설(승압)공사시 다음과 같은 내선공사가 수반됩니다.

배전반(분전함),인입전선 교체,접지공사   =   증설(승압)되는 용량(kw)에 맞게


   전기증설(승압)공사시 구비서류

▣ 건물주,사용주 각 신분증 복사(앞,뒤) 1부

▣ 건물,토지,가옥등본중 1부          ⊙ 가설시   =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 신축시  =   신축허가서

▣ 건물(번지수)내의 전기사용 총합계용량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배치감리 확인서 각1부


상업공간,다중이용업 전기공사,전기증설(승압)공사,소방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현장 실무공사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의 입장에서 시공해 드립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께 만족드리는 공사 정확하고 완벽한 성실시공 신속한 작업처리

공사후 관리까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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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해드립니다. 

항상 저희 우성은 신용과 믿음으로 시공에서 완공까지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승압공사 / 전기증설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스프링클러공사 / 다중이용업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