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승압)공사

전기증설공사,전기승압공사,계약전력증설

전기&소방 2018. 7. 19. 15:25

지난 1994년엔  30일 가까운 폭염이 이어져 더윗병으로 사망하신분들 뿐만 아니라 더위 때문에 악화된 병으로

돌아가신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3천명정도의 사망이 더위와 연관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올해두 혹시 그런

폭염이 이어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각가정에서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료 기록두 폭염의 기록과 함께 갈아치우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에어컨 사용시 껏다 켯다를 반복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에어컨 사용함에 있어 전기료를 절약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운집을 차갑게 한번 식히는데 들어가는 전력이 한번 차가워진 집을 계속 그수준으로 유지하는것보다

훨씬 전력사용량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를 완전이 끄지 않고 외출모드로 맞춰두는 방법과 같은것입니다.

에어컨 종류에는 옛날 에어컨인 정속형, 2009~2011년사이의 혼합형, 2011년이후 인버터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속형이나,혼합형은 집이 차가워져도 바람이 계속 100%세계 나오거나 6~70%정도 강하게 나오는 반면

2011년 이후에 출시되는 인버터방식은 집을 한번 냉각시키고 나면 그후엔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며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은 껏다 켰다 하는것보다 그냥 두는것이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평형 에어컨일 경우 35도에서 26도까지 내리는 첫 1시간 동안은 0.8~1kw정도의 전력이 들어가며

일단 26도가 되고나면 1시간내내 틀어놔도 0.3kw정도 입니다. 

0.3kw전력사용량은 전기밥솥2개를 보온상태로 유지하는 전력소모량입니다.

따라서 2~3시간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는것이 나중에 다시 가동하는것보단 오히려 절약입니다.


 

일반사업장의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에 관해 알어봅니다.

예를 들어 8kw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며 당월전기 사용량이 3569kwh 일때

[한전]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부과예정 안내

계약전력 : 8kw

450 시간 사용량 : 3600 kwh (1kw 일경우 450 kwh)

당월 사용량 : 3659 kwh

초과 사용량 : 59 kwh

고객님의 2018년06 월분 전력사용량이 상기와 같이 계약전력 450시간 사용량을 초과 하였습니다.     

향후 3년이내에 다시 초과 될 경우에는 해당 월 전기요금에 초과사용부가금

(초과사용량에 정상단가의 1.5배 ~ 3배 추가청구)이 부과 되오니 즉시 적정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어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글과 같이 계약전력 초과시 한전에서 통보를 보내준답니다


증설 & 승압시 예를들어 현재 건물전체의 전기사용량이 70 kw이라 하고 5 kw를 증설해야 한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어봅니다

건물내 또는 번지수내의 전기 총합계용량 74 kw를 초과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에는 임대인 신분증사본,건축물대장,(or 상가 계약서),등

임차인이 증설을 하기위해선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비용은 74 kw를 초과해서 마지막으로 증설한 임차인이 대부분 부담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와의 계약은 건물주와 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번지수)내의 총사용량 75 kw이하로 다시 내린다면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종료시점에 한전에  전기용량(kw)을 다시 해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선임을 해지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월비용은 사용량(kw)에 따라 틀려지지만 100 kw미만은 대략 7만원정도 입니다(부과세 별도)


초과사용량이 많을 경우 전력증설을 하지않고 계속 사용하시면 전기 안전상 문제과 발생할수 있고

전력공급 계약이 해지될수도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력증설을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 한전불입금(시설분담금)

   가공지역 (전봇대로부터 공중(公中)으로 인입(引入)선을 받는곳) = 1kw  94.600원

   지중지역(도시화 계획으로 전봇대가 없이 지중(地重)으로 인입선을 받는곳) = 107.000원

2, 인입전선,배전반(분전함)

    증설되는 용량(kw)에 따라 교체 또는 신설 됩니다. 작업후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3, 접지공사

    누전시 땅속으로 전기가 스며들도록(건물 옥상의 피뢰침과 동일 하다 생각하심 됩니다)

4, 공사업체 인건비등

5, 주소지 건물내의 전체 전기 사용합계용량이 75kw이상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셔야 하며 월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구비서류

사용주,건물주 각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각1부 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전기증설(승압)공사시  다음의 내선공사가 수반됩니다

증설용량(kw)에 따른 배전반(분전함) ,인입전선,교체및 가장 중요한 접지공사등

75 kw이상 자가용고객은 전기증설시 한국전기 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습니다

이경우 별도의 검사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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