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여러사람이 이용하는)의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시행령 제42조의3,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 기기등의 접지저항 측정
㉢ 각부하 즉 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성(IEC60364)
㉤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 완료후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각호의 법령에서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
㈐.대상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인형뽑기/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단란주점/
유흥주점업/보육시설업/유치원/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영화상영관/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종합병원/호텔카지노업/국제회의업/산후조리원/박목욕업/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숙박시설을 갖춘학원/노인복지시설/300인이상 학원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비디오물 감상실,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등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됨(합성수지류의 벽지또는
물품은 사용할수 없음) 다만,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3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경우에는 10 /5) 이하인 경우와 폭10㎝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렇지 아니함)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실,홀,통로에 배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보일러실등 화기취급장소 상부(천정)에 설치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조명등,피난기구 :
소방법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만 해당
비상벨설비 : 수신기,경종(각실),감지기(각실및 홀)
유도등 : 영업장안의 출입구 비상구 상단,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 설치
휴대용 비상등 : 영업장안의 각실
가스누설 경보기 : 가스시설(주방,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장소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방기기,비디오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사용시 설치
기타 소방시설 :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는 법정시설도 기준에 맞게 설치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포함) : 부하용량에 적정한것
방화 시설 설치기준
1. 주출입구및 비상구등 (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 직접 또는 계단,통로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것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정안의 출입구,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 가능)
- 문의 개페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 가능상태 유지
- 비상구의 설치기준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비상구 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 2/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보일러 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2. 내장재 (칸막이,벽체,천정,문및 장식물품등) 불연재
- 방염 선처리 : 커텐,카페트,실크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 처리 된것)
- 방염 후처리 : 합판,목재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에 합격된것
《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안전점검,전기증설,전기승압 / 배전반(분전함)제작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수신반,발신기,감지기공사 / 다중이용업 소방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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