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및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어야 하는 총22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영화상영관/학원/찜질방/독서실/게임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고시원/산후조리원/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 등 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 특별법에 의해서 위의 업종은 화재보험및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계(소방 공사업체)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제출(관할 소방서) ⇒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제출 ⇒ 관할 소방서 현장확인 점검 ⇒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안전점검
특정시설을 운영 또는 그시설을 증,개축하는자는 당해 시설을 위한 해당법령의 허가등록,인가신청및 신고(그소재지 포함)와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 시설업/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게임 제공업(성인오락실)/인터넷 게임제공업/노래 연습장업 (코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유흥주점/보육시설/유치원업/공연장업/영화상영관/대형마트/병원/숙박업/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업
콜라텍업/노인 복지시설/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300인이상(570㎡)이상인 학원
⊙내용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되었는지 점검
⊙시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당해 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고자 할때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내의 전기 사용량(kw)
㉡ 계약전력에 따른 전기 인입전선의 규격및 배선상태
㉢ 영업장내의 배전반(분전함)의 누전차단기및 접지살태
㉣ 각콘센트의 정격용량,누전및 접지상태
※공연장,노래방,유흥업소,PC방,비디오방,콜라텍등 소방전기 (영상음향 차단장치 자동및 수동,피난유도선 필수)
《주요 업무》
전기안전점검 /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소방공사 / 다중이용업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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