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란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샐할 우려가
높은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어야 하는 총22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영화상영관/학원/찜질방/독서실/게임
제공업/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고시원/산후조리원/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안마시술소
스크린 골프장/등 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특별법에 의해서 위의 업종은 화재보험및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서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구조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후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및 화재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신고등의 완공신청을 접수한 관할소방서는 3일이내에 현장확인 검사를
하여 적합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 그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완비증명을 발급을 위한 설계도(소방공사업체) ⇒ 안전신고등 설치신고서 제출 ⇒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건물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건물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일부의 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려는자는 그시설을 사용승인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어야 됩니다.
전기안전점검의 대상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려는자는 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어야 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청소년 수련시설/영화및 비디오물 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보육시설/유치원/공연장/영화상영관/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종합병원/카지노/숙박업및 목욕장의 시설
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학원/숙박시설을 갖춘학원/300인 이상 학원/한건물에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이상 인경우/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및 그보호 구역내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2 제1항
전기안전점검의 신청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전기설비 단면도를 첨부
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됩니다(제38조2항)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됩니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내용및 사유를 점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3항)
≪주요 업무≫
전기안전점검 /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영상음향 차단장치 / 배전반(분전함)제작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필증) 대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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