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66㎡),제과점,복합유통게임제공업,학원 ⊙ 영업장이 1층또는 지상과 직접면하는 층에 출입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학원 수용인원(300명)이상 ⊙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영업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전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골프연습장업(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성인오락실),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