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2,시행령 제42조3및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전로의 절연저항(누전여부 판단)측정
① 각부하 즉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여부
②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용량 사용여부
③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상태)
④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등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합니다
3.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오락실/PC방/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보육시설업/유치원업/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공연장/영화상영관
숙박목욕업/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학원/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 제29037호 2018.7.10 , 일부개정,시행〕
개정이유및 주요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자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및 승강기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일부다중이용업소에 설치 하는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앞으로 단란주점등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되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가 모든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기식 피난기구가 추가 된다.
정부는 지난7월10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하는 피난기구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기식 피난기를 추가 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에 허용되던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에 더해 승강기식 피난기와 다수인 피난장비를 설치할수 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 설치 규정도 대폭 강화 되었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업,영화상영관,비디오 감상실업,복합영상물 제공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등에
한정 되어 있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를 앞으로는 전체 다중이용업소에도 설치 해야만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에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2018.7.10) 개정 법령은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를 받어야 하는 총22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영화상영관,학원,찜질방,독서실,
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고시원,산후조리원,화상 대화방,수면방,콜라텍,안마시술소
스크린 골프장 등입니다
▣ 소방,방화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 안내
◈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또는 휴게음식점 100㎡이상 (지하66㎡)
※ 영업장이 1층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비디오 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전화방업,PC방,수면방업,콜라텍업
◈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설비(구획된 실마다 비취 또는 설치)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취 (간이스프링쿨러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단독경보기 또는 비상방송 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방화시설
- 비상구
⊙ 영업장에서 피난층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출입구 문의 구조(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의 크기)
⊙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구획된실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것(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방화문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 불연재의 문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의사이: 방화문 설치(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표지부착) :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PC방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에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을 경우 (2018.7.10 이후)
- 누전차단기 설치
- 피난기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 경보기및 자동확산 소화기 : 주방시설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소방,방화완비증명서를 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 검사를 받어야 함
- 선처리 물품 : 카페트,커텐,벽지등
- 후처리(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물품 : 실내장식물중 목재류및 합판등
- 다중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주요 업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영상음향차단장치 / 피난유도선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PC방,노래방,(코인노래방),오락실등 다중이용업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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