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중 화재등의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지칭한다.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특별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세부점검 실시등을 통해 영업주의 책임을 강화 했다.
다중이용업주 또는 신규로 영업을 하는 영업주와 기존업소를 인수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영업주들은 강화된
소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물주나 임대 영업주는 이를 모른채 당황하거나 곤혹스러워 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장을 타인에게 인계, 인수시에는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등에 대한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이상유무를 확인 받어야 한다.
내부 구조및 실내장식물등이 최초 허가받은 영업장 구조에서 내부구조등이 변경이 없다면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구조가 변경,또는 실내장식물등이 변동 되었다면 신규로 신청을 해 현행 소방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춘뒤
이상유무를 확인 받어야 영업이 가능 하다.
소방완비증명서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바닥 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내부계단이나 복층구조인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2, 학원,독서실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기숙사,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학원은 100인~300인 미만)
3, 목욕장업 : 찜질방 시설을 갖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곳
4, 오락실,PC방 :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지상1층 또는 피난층 제외)
5,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노래연습장,PC방,복합유통제공업,영화관 전화방,수면방,
화상대화방,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실내 스크린 골프장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펙케이지)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상업공간,다중이용업소 소방공사,소방전기,자동화재 탐지,간이스프링클러,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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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전기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함 제작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소방설비 / 간이스프링클러공사 / PC방,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등 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유도선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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