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찾아온 가을 추위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소방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다시한번 주위를 돌아봐야 할때 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현장에서 보듯이 간이스프링클러와 분말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토록 많은 사상자가 없었을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절로 납니다.
또한 수원 매산동 지하5층 지상 11층규모의 지하 1층 PC방의 화재가 PC방에 있던 250여명중 40여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화재” 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의 한 입주민은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평소에도 오동작이 잦어 대피하지 않고 있다가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것을 확인하고서야 대피 했다” 합니다.
이토록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시설과 소화시설은 우리모두의 생명줄 이기에 철저한 방화시설과
정기적인 사전점검으로 미리 예방해야 할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시설과 방화시설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1.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용구 설치
*연소기를 사용하는 주방이 있는 경우 자동확산소화기및 K급소화기 설치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경우 수동식 소화기 설치
*건물 층마다 보행거리 20m(소형)마다 소화기 설치기준 별도 적용
(건축물 기본층에 설치하는 수동식 소화기외에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기준 적용)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곳,지하층,무창층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주된 설치방식 : 상수도 직결식,펌프가압식(펙케이지형 포함)
*정격 토출 압력 : 가장먼 가지 배관 2개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방수압력 1kg/㎠이상
*방수량: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분 (표준형 헤드80ℓ 분)이상
비상전원: 10분 이상(근생 20분)
*송수구: 구경 65mm 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배관말단에 시험장치 설치
3. 유도등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 고시원,노래방 각룸등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은 유도등 대신 비상 조명등 설치 가능
*주출입구 ,비상구,통로,모퉁이 등에 유도등 설치
-각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
*유도등,비상등 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4. 통로 유도등 / 휴대용 비상 조명등
*각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
* 통로 유도등 = 구획된 실마다 설치 (점등 상태 유지)
5. 가스 누설 경보설비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단,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제외
6. 경보설비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기 설비의 발신기 set를 설치하거나 단독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방송 설비중 하나 설치
(건물 전체와 연동되도록 설치)
7. 피난기구(완강기)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 완강기 (피난기구)설치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4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완강기 설치
*개구부의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및 로프 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완강기 위치 표시및 사용설명서 부착
8. 비상구
비상구 설치기준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철재 방화문,도어체크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할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의 ½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수 있다.
-비상구의 크기는 내경기준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 되게 설치 (통로폭 150㎝이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구조인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 부속실 설치기준
1, 발코니,전실의 구조및 크기
*발코니의 너비 75㎝이상 150㎝이상
*발코니의 재질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
*발코니에는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 난간 설치
*부속실(전실)의 구조는 준불연재료 이상일것
불연재 칸막이의 종류 = 석고보드(두께 12.5㎜ 난연1급/ 두께 1.5㎜ 난연1급)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정(슬라브,콘크리트 천정)까지 완전이 구획
*부속실(전실)의 면적 = 내경기준 75㎝ x 150㎝ 이상
9. 방화문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바닥,천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 설치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유리문 사용가능)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 (개구부 자동 방화댐퍼)으로 설치
10. 피난유도선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설치 제외(고시원,산후조리원,노유자시설,노래방,유흥주점등은 제외)
*영화상영관등 과 같은 긴통로와 복도가 있는곳에 Life-Line 설치
11. 영상음향 차단장치 (PC방,노래방,유흥주점등)
* 화재시 자동화재 탐지설비(수신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영상및 음향이 정지되는 구조
관계인이 일정하게 상주하는곳에 “영상음향차단장치 수동조작스윗치”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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