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유흥주점,노래연습장등 영상음향차단장치,소방공사 알어봅니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영상모니터에 화상(畵像)및 음반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등을
할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의 시설을 차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화재등 재난 발생시 자동으로 시끄러운 영상과 음향으로 재난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와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으로 규정되어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등과
같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업소와 PC방,성인오락실,실내골프연습장 등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밖의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등” 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 특별법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11.8.4, 2012.2.22〉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기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창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설치기준
①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및 영상이 정지될수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영상및 음향장치를 제어할수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조작 할수있도록 설치할것.
②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스위치를 설치하는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것
이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 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를 설치할것
상업공간 소방공사,전기공사,인테리어공사 전문인 저희 우성은 30여년의 현장실무공사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의 입장에서 시공해드립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께 만족드리는공사 정확하고 완벽한 성실시공 신속한 작업처리
공사후 관리까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시공해드립니다.
병원/학원/노유자시설/카페/커피전문점/제과점/공방/노래방/노래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PC방
오락실/게임방/성인오락실/미용실/맛사지샵/안마시술소/일반음식점/휴게음료/호프점/공연장등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증설(승압)공사,전기공사,소방공사,스프링클러공사,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유도선,
전기안전점검및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해드립니다.
저희 우성은 신용과 믿음으로 시공에서 완공까지 내집을 시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피난유도선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전기공사
전기증설,전기승압 / 다중이용업 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
'소방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전기안전점검확인서 (0) | 2019.04.19 |
---|---|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소방공사,간이스프링클러 (0) | 2019.01.21 |
전기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0) | 2018.08.08 |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간이스프링클러공사 (0) | 2018.07.12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소방완비증명서 (0) | 2018.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