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간이스프링클러공사

전기&소방 2018. 7. 12. 14:36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점검 지적사항및 시정조치에 관하여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의 점검은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나뉘고

연면적 400㎡ 이상 건물은 연1회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점검을 합니다.

이중 연면적 600㎡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은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30일)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작동 여부와 설비기준을 확인하는 종합 정밀 점검을 연1회 이상 받아 그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특정 소방대상물)

점검자격: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자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실시후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점검표는 2년간 자체 보관)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을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이내 소방서 제출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완료일로 부터 2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일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본부는 제천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등을 집중 점검함과 동시 향후 비상구 폐쇄로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관계자,업주등에게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내릴수도 있게 된다.

건물주나 사업장의 관계자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할것이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600㎡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9조)의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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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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