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전기&소방 2018. 8. 8. 11:16

늘도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열대야에 잠못이루는 밤이 20여일째 되는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듯한데 아주 잠시 일뿐 오히려 더 꿉꿉하고 덥기만 더 더운 날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폭염전기료 대책에 가구당 7~8월 평균 19.5%인하하는 대책을 내놔 폭염에 지친 국민에게 당장은 희소식이긴 하나

한전이 3000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니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진제의 근본적 개편은 손을 못대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누진제는 산업용,일반용과는 달리 주택용 전기료에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 지는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난이도 길어지는 폭염탓에 시장 경기는 어려워져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주와 창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주분들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무더위가 지나고 풍성한 가을이 왔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자영업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사업자를 발급받기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어야 하는  업종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2,시행령 제42조3및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전로의 절연저항(누전여부 판단)측정

 각부하 즉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여부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용량 사용여부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상태)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등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합니다


3. 대상 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오락실/PC방/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보육시설업/유치원업/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공연장/영화상영관

 숙박목욕업/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학원/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주요 업무

전기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 / 전기증설공사 / 전기승압공사 / 배전반,분전함 제작

소방공사 / 소방전기,설비공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PC방,유흥업소,노래방등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보수공사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 대관업무 / 상업공간 인테리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