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향차단장치 19

PC방,노래연습장,단란주점등 영상음향차단장치

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등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09.5.15. 행정 안전부령 제83호”)에 따른 세부설치 기준임 정의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

다중이용업소 소방공사,영상음향차단장치,전기공사

소방공사 / 스프링쿨러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완비증명서 업무대관 E-mail : lty6485@naver.com ☎ 017 - 235 - 6485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